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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Medical Aid Act, Article 11-3 (Confirmation of Coverage)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re아 costs카스츠 forf포 matters매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covered난-커v버드 costs").카스츠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을 요청한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question퀘스천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duct디덕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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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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