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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5 (Training Course for Class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6.1.27>

(1)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Class클래스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lectures,렉처즈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n-the-job안-ð더-조우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ach이치 course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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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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