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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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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은행법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Banking Act, Article 55 (Authorization for Merger, Dissolution, and Closure of Business)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1. A어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2.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ll올 of어v브 its잇츠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it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3.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it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grants그r랜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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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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