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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8 (Fees)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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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5.1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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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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