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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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