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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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