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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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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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