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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 제4장 통행료

유료도로법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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