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