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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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