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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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