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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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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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