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