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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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