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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3절 산화성물질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0조(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 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 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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