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