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0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 A person who files a report or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3 (1) or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2. A person who files a report under Article 6 (3);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3. A person who undergoes inspection under Article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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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