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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처분방식

2. 처분 깊이

3. 처분시설 설계특징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5. 부지 특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전문개정 2021.6.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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