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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82-3 (Appointment, etc. of Radiation Safety Managers)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Permitted퍼미티드 users유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s유저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mobile모우블 use유스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orf포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atherr래ð더 thanð댄 appointing어포인팅 one원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1. Where웨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within위ð딘 1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atð댓 Si/Gun/Gu:시 one원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every에v버r리 two투 or오 fewerf퓨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where웨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ources소시즈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2.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ses유시즈 only온리 one원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ource,소스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워크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lways올웨이즈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워크 one원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3)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one원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1. Where웨어 appointing어포인팅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use유스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Where웨어 appointing어포인팅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fter애f프터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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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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