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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