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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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