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