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2015.1.6>
5. 삭제<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