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