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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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