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관할구역)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Ulsan Metropolitan City, Article 3 (Jurisdictional Area)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The jurisdictional area of Ulsan Metropolitan City shall be the entire area of the former Ulsan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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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7.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