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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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