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3.27][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3.27][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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