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