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시행 2025.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
5. 대구국제공항
6. 청주국제공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
시행 2025.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