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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