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1조(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2장 통상환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