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