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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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