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 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전문개정 1997.12.15][제목개정 2011.12.2]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