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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5관 증명취급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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