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통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통상 또는 보험소포 취급우편물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보험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2.19]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