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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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