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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5조(청약의 승낙)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5 (Acceptance of Applications)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nd앤드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ccepts액셉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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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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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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