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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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