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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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