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