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