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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0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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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6)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person's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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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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