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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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