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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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6장 징계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