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