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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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