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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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