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